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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스크랩] 045. 사이버 사기 급증··· 직거래 마켓 부작용? 대책 마련 불가피/ 21.09.23

행복한 댕글 2021. 9. 23. 02:33

  1    헤드라인

 

사이버 사기 급증··· 직거래 마켓 부작용? 대책 마련 불가피

 


  2    본문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이버사기 현황 분석 결과, 2020년 사이버사기는 전년대비 28.1% 증가한 17만432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거래 사기는 12만3168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한다.

19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사기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0369건 ▲2017년 9만2636건 ▲2018년 112000건 ▲2019년 136074건 ▲2020년 174328건 등으로 2017년 이후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직거래 사기의 증가 탓이다. 2017년 6만7589건이었던 직거래 사기는 작년 123168건으로, 3년새 82.2% 증가했다. 당근마켓을 위시한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사이버사기 피의자·피해자 모두 10~30대에 집중됐다. 작년 기준 피의자는 ▲20대 6만7273명 ▲10대 8516명 ▲30대 7685명 ▲40대 2262명 ▲50대 872명 ▲60대 이상 344명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0대 6만7273명 ▲30대 4만7917명 ▲40대 3만3618명 ▲10대 2만930명 ▲50대 1만3401명 ▲60대 이상 4235명 등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이버 사기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 득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 외에 기타 자료에서도 C2C 플랫폼 성장의 부작용은 눈에 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늘었다. 이중 77.4%인 2008건이 C2C 플랫폼 분쟁조정이다. 동기간 B2C 분쟁조정은 되려 줄었다.

개인간 전자상거래 분쟁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방지책도 논의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C2C 플랫폼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도 그중 하나다.

국내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 중고구매 후 취소하더라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등에서는 중고거래를 할 경우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구매 후 취소하더라도 열람이 가능한데, 민감한 정보들인 만큼 악용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3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2020년 사이버사기는 전년대비 28.1% 증가한 17만432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거래 사기는 12만3168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늘었다. 이중 77.4%인 2008건이 C2C 플랫폼 분쟁조정이다. 


  4    추가조사할 내용 OR 결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가 개인사업자 및 통신 판매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개인간거래 시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의 제품을 산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기본적인 소비자보호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사업자정보 확인이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5    요약 및 의견

 

사이버 사기 증가: 피의자,피해자 1~30대 집중

관련 방지책-> 개인정보 유출 우려


  6    적용할 점

 

세포 마켓의 성장에 비교했을때, 소비자보호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C2C 플랫폼 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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